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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0곳 이상 폐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달 31일 브롱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 전역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9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사·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불법 판매소 폐쇄는 물론 6300만 달러가량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압수했다.     주 차원의 활동은 지난 5월 21일 시작했으며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주 경찰 등이 참여한다. 시 차원의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7일 시작, 셰리프국·뉴욕시경(NYPD)·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함께하며 셰리프국이 폐쇄 전권을 갖는다.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1000개 넘는 매장을 폐쇄한 단속반에 감사하고 기쁘다”며 “미 전역서 제일 강력한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단속이 시작된 후 시 기준 합법 판매소를 통한 마리화나 판매량이 72% 늘었다고 강조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포함된 단속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뉴욕시에서만 779곳의 매장이 폐쇄됐고, 4만15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를 통해 6567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4144만 달러 상당의 불법제품을 압수했다.   이에 더해 주 전역으로는 230곳이 폐쇄돼 도합 1009곳이 문을 닫았다.   다만 시 전역에 최소 2000곳의 불법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돼 단속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의 단속 드라이브는 지난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및 양성시장 육성 등을 목표로 삼으면서 가동됐다.   호컬 현 주지사는 지난 3월 합법 마리화나 라이선스 승인 및 불법 판매소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재앙”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어린이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마리화나 매장을 발견했다”며 “규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 같은 매장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협한다. 합법 판매소가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불법 상점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4-08-01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75곳 폐쇄

뉴욕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단속 조치인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 시행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구체적 수치를 공개했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따르면, 지난 8일 폐쇄 전권과 함께 시행한다고 공표했던 ▶셰리프국 ▶NYPD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의 불법상점 단속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전날까지 시 전역서 75개 불법상점을 폐쇄했으며, 벌금 596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77개 상점에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4·7·9·11일 시행된 단속서 총 150개 상점을 조사한 결과 나온 수치며, 위반 사례는 3878건 적발했다.     상점이 폐쇄되면 해당 지역 관할 NYPD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 재개 등이 발생할 경우 셰리프국에 고지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단속 등에서는 폐쇄 전권의 부족 탓에 단속에 걸려도 영업을 재개하는 이들이 넘쳐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다만 전권은 셰리프국에만 있다.   아담스 시장은 "너무 오랫동안 불법상점이 방치됐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양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 불법 마리화나 불법상점 단속 판매 업소

2024-05-15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개시

뉴욕시 전역서 불법 마리화나 상점 단속이 강화된다. 이전과 달리 시 셰리프국이 폐쇄 권한까지 갖게 돼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뉴욕시경(NYPD)의 폐쇄 전권은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시장은 전날 시청서 주간 기자회견을 통해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셰리프국·NYPD·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함께하며 셰리프국이 폐쇄 전권을 갖는다. NYPD가 단속 후 매장을 폐업시키려면 셰리프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선 정보 공유를 통해 촘촘하게 단속을 피하는 불법상점을 공조작전을 통해 한 번에 급습해야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한데, 수천 곳의 불법상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실은 이날까지 셰리프국 등이 앞선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3300만 달러가량의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했으며 벌금 7500만 달러 부과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 전역 불법매장은 2800여 곳이다. 불법상점을 방치하는 랜드로드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랜드로드에게 향후엔 책임을 물을 것이란 안내도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뉴욕주의회 2024~2025회계연도 예산이 통과되며 가능해졌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불법상점 업주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정보를 공유해 문을 닫는다”며 “향후 두 개 이상의 팀을 동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뉴욕시 불법

2024-05-08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강화

앞으로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뉴욕시정부 등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판매소를 묵인한 임대인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제 OCM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학교·종교시설 등과 근접 ▶주법에 따른 라벨이 없는 제품 판매 ▶무면허 가공 등이 이뤄졌을 시 즉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같이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법 판매를 지속한다면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판매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임대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뉴욕시에선 5만 달러, 뉴욕시 외부에선 해당 업소 월 임대료의 5배로 책정했다.   임대인이 불법 판매소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solely or primarily)’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퇴거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habitually)’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뉴욕시 등 각 시와 카운티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청문회, 긴급 폐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불법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수도 가능하다.   주정부는 아울러 주 전역에 걸쳐 불법 판매소 단속을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추적해 불법 판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불법 판매소를 신속히 폐쇄해 합법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2024-04-19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질렸다”

뉴욕시경(NYPD) 109경찰서가 지난달 셰리프국과 협업해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한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0일 109경찰서가 플러싱 바운커뮤니티처치(뉴욕예람교회)에서 케빈 J 콜먼 서장 주재로 커뮤니티미팅을 개최한 가운데 70여명의 주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마리화나 가게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동석한  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불법 마리화나 관련 의제를 냈기 때문인데, 그가 가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이른바 '마리화나 혐오'로 인해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현황 ▶길거리의 마리화나 냄새 ▶불법 판매소 단속 후속조치 등에 대해 콜먼 서장, 비키 시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콜먼 서장은 "우리는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 관할지역에서 절대 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잘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키 시의원은 "중요한 건 가짜 마리화나다. 이 때문에 정말 마리화나가 약물로 필요한 데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실 산하 불법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셰리프국이 함께 하는 마리화나 단속 TF는 이달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서 불법 판매소를 급습해 물건을 압수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등이 수차례 지적했듯, 단속 후가 문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벌금을 매겨도 이에 항소하거나 금새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때론 아예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콜먼 서장은 "우리가 단속한 판매소는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모든 불법 물품을 압수해 장사할 수도 없다. 24시간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NYPD 경관은 본지에 "사람들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완전히 질려버려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최근 109경찰서에 지난달 같은 급습 이슈는 없지만, 비키 시의원이 의제로 낸 탓에 사람들이 저마다 싫어하는 점을 성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실은 이달 기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시 전역 기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 마리화나 단속

2024-03-21

호컬 주지사,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가 증가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철퇴를 빼들었다.   2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존보다 배로 올린 벌금을 통해 뉴욕 내 2000여곳으로 추산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신년연설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밝히며 규제당국의 단속을 거부하는 업주들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은 폐쇄 전 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000달러~2만 달러선인 벌금을 8000달러~4만 달러선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간 판매소 운영비처럼 여겨져왔던 벌금에 대한 인식을 상점의 존폐 여부를 가를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벌금은 운영비가 아니다”라며 “이제 새 조치를 겪으며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치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예상했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 관련 문제로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승인시 단속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암시장이 커지는 걸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불법 판매소는 1500여곳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주지사 판매소 처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4-01-22

작년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단속 1400건

작년 뉴욕시가 단속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수가 1400건에 달했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400대 이상 적발됐다. 부동산 소유 증서를 위조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지속됐다.   루이스 몰리나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공공안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 경과를 안내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본격적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시작하면서 2023년 말까지 1400건 이상의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11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규모는 5100만 달러이며 2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제품 또한 압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성과는 ▶조사 135건 ▶체포 23건 ▶벌금 부과 7000만 달러 ▶불법 제품 압수 규모 150만 달러 등이다.   단속은 지역 경찰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뉴욕시경(NYPD)과 시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TF 단원들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유령 차량(Ghost vehicles)’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뉴욕시는 작년 한 해 400대 이상의 유령 차량을 압수했다. 유령 차량은 통행료, 단속 카메라 등을 피하고자 종이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실제 번호판이 아닌 금속판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 증서 관련 단속도 지속했다. 증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증서를 절도한 사례 등이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조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처리하지 않고 보안관 사무실에 회부했다.   이때부터 접수한 사기 건수는 총 450건으로 뉴욕주 검찰이 2019년 단속 TF를 공식 발족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 작년 11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몰리나 부시장은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며 “불법 마리화나·유령 차량·부동산 문서 위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뉴욕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불법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뉴욕시 공공안전

2024-01-05

뉴욕주 올해 마리화나 매출 1억5000만불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2023년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이 1억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주정부가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한 이후 6900개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중 40개 업소가 승인을 받았다.     40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판매된 마리화나 제품은 350만 개에 달한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전무이사는 “마리화나 합법 시장이 낳은 결과가 자랑스럽다”며 “이제 기반이 마련됐고, 우리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주 전역에서 성행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매출은 2022년 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뉴저지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뉴저지주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3억2800만 달러로, 주정부는 2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연도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163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6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24년 올해 뉴욕주의 마리화나 매출이 합법과 불법을 모두 합쳐 약 75억 달러로 예상하지만, 불법 마리화나 선호 현상이 여전함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2022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 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아 여전히 불법 마리화나를 찾는 이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욕주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 관련 조사는 369건이며, 560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제품이 압수됐다.     OCM은 “올해 뉴욕 주정부가 수백 개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2024년에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매출 불법 마리화나

2024-01-01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단속 부실

뉴욕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송 건은 취하했으며, 단속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30일 지역매체 더시티는 지난 20일 열린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행정 심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OCM은 지난 6월부터 총 2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16건의 소송에서 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0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OCM은 지난 20일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모든 행정 절차를 중지했다. 일부 소송은 아예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에 계류된 피고 측 변호사 2명이 더시티에 ‘철회 통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더시티는 애초 단속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을 분석한 결과 3건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불법 탐문’을 호소했다.   이들 소송 건은 모두 중단됐고, 변호사들은 며칠 뒤 ‘취하’ 통보를 받았다.   더시티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단속 성과와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중단된 것”이라며 “문을 닫았던 불법 영업점도 최근 다시 문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불법 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2023-10-30

마리화나 불법판매 한인 ‘45만불 벌금’

LA에서 한인 업주 3명이 운영하던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가 단속에 걸려 영구폐쇄됐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업소가 위치한 건물 소유주에게는 벌금 45만 달러가 부과됐다.     지난 10일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사우스LA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를 적발해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2138 W. Florence Ave.)는 업주 필립 오, 진 강, 토니 황이 2018년부터 각자 유한책임회사(LLC)를 차려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를 운영했다. 특히 이곳에서 반경 700피트 안에는 2개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가주는 K-12학년 교육시설 600피트 밖에서만 마리화나 합법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리화나 광고 등은 교육시설 1000피트 밖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지능적으로 회사를 차린 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시중에 불법 유통했다고 전했다.     지난 4년 동안 LA경찰국(LAPD)은 해당 건물에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미성년자 포함)하고, 일부 소비자가 인근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여러 번 접수했다. 또 해당 업소 인근에서는 수차례 주차위반 단속 및 잦은 교통사고도 보고됐다.   그동안 LAPD는 해당 업소에 대해 수색영장을 9차례나 집행해 단속팀은 다량의 마리화나, 현금, 총기류를 압수했다. 잠복 요원 4명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현장 증거도 수집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LA검찰은 업주들을 기소하고 업소 영구 폐쇄를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업주들이 같은 행각을 되풀이할 경우 최소 100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토 LA검사장은 “이번에 폐쇄한 업소는 불법 행각이 너무 길었고 인근 주민에게 위협을 끼쳤다”며 “가주에서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영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마리화나 불법판매 마리화나 판매업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3-10-11

노스리지 주택서 화재, 마리화나 재배 정황

    한인도 다수 거주하는 노스리지 주택가에서 28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곳에서 불법 마리화나 재배 흔적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경 1만 6900블록 웨스트 터퍼 스트리트에 있는 단층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밖에서도 화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불길이 거세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화재에는 약 30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30분 넘게 진화작업을 벌였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소방국 측은 진화 작업 과정과 진화 작업 뒤 조사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주택 안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히고 경찰과 함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이웃은 과거에 한때 해당 주택에서 물이 넘쳐 이웃 집에 작은 홍수가 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화재가 난 집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가 재배됐는지 여부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노스리지 마리화나 화재 마리화나 노스리지 주택가 불법 마리화나

2023-09-28

뉴욕 일원 학생들 마약 사용 심각하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학교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뉴욕시 교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24일 뉴욕포스트는 “2022~2023학년도 뉴욕시 학생의 불법 마약, 알코올, 규제 약물 소지 및 무단 사용 비율이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수업 전후 규칙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퀸즈 어거스트마틴고등학교 교사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내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거의 매일 본다”며, “눈이 충혈돼 있거나 나른한 상태를 보이는 등 마약에 취한 상태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등교 전, 수업 전, 점심시간, 하교 후 등 시시때때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학생들로 인해 교실에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한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0일 학교 현황 관련 연설에서 “뉴욕시 전지역에 퍼진 불법 마리화나 상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마리화나 사용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등굣길에 위치한 마리화나 가게들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전했다.     등교 시 교문에서 금속 탐지기 검사를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플라스틱 베이프를 활용해 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퀸즈 어거스트마틴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화장실에서 마리화나 혹은 전자담배를 피운다”며, “플라스틱 베이프를 사용하면 금속 탐지기에 걸릴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불법 마리화나 상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뉴욕주가 올여름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을 위해 불법 판매 업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학교에서까지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주의원들은 지난달 마리화나 흡연 후 적발된 21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마리화나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약 사용 마리화나 사용 불법 마약 불법 마리화나

2023-09-25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선호현상 여전…세수확보 차질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마리화나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고, 구매자가 딱히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뉴욕주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약 33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뉴욕주가 설정한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불법 마리화나 판매량은 올해 연간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정부의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21곳밖에 되지 않지만, 주정부가 파악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1500개 수준이다.     이는 일찍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암스테르담의 10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는 뉴욕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처는 8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길거리 거래, 이동식 판매소 등까지 합친 숫자다.   설상가상으로 뉴욕대 근처 워싱턴스퀘어파크 등에서는 공원 곳곳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놓고 마리화나뿐 아니라 불법 약물도 버젓이 현금 거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작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 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지지 않는 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선호현상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3-08-02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선호현상 여전…세수확보 차질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마리화나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고, 구매자가 딱히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뉴욕주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약 33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뉴욕주가 설정한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불법 마리화나 판매량은 올해 연간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정부의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21곳밖에 되지 않지만, 주정부가 파악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1500개 수준이다.     이는 일찍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암스테르담의 10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는 뉴욕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처는 8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길거리 거래, 이동식 판매소 등까지 합친 숫자다.   설상가상으로 뉴욕대 근처 워싱턴스퀘어파크 등에서는 공원 곳곳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놓고 마리화나뿐 아니라 불법 약물도 버젓이 현금 거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작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 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지지 않는 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선호현상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3-08-02

임대인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물주도 책임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인이 대마초를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LA시에서 제가 건물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도 법원에 나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대마초 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고 임대인이 대마초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임대인을 퇴거하였습니다. 혹시 시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답: 가주에서는 대마초의 레크리에이션용 이용이 2016년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마초의 불법판매를 줄이기 위해 LA시에서는 대마초를 판매한 임대인 말고도 건물주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건물주로서 임대인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민법상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고는 하나 연방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대마초를 불법 규제 약물로 취급하고 대마초의 의료이용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법에는 외국인이 규제 약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쿠에다 케이스 판례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의도 없이 일어난 범죄 때문에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에 위배될 것 같지만, 현재까지도 법이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형사법 변호사를 위임하여 케이스를 기각시키거나, 기각이 어려울 경우 시 검사와 협상하여 기소범죄를 규제 약물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벼운 범죄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케이스가 기각되면 시민권은 문제 없이 받으실 것이라 예상되지만 다른 범죄로 유죄를 시인한 경우 5년을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권 신청 자격요구 사항 중 하나가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행실 (Good Moral Character)인데 지난 5년 동안에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범죄라도 기소된 상태라면 시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 케이스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보시고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마리화나 대마초 판매 이동찬 변호사 불법 마리화나

2023-07-05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처벌 강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주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22일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단속 강화 조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상점 건물주에게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린 슐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Int 1001-2023)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상점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상점 주인이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다 재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500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슐먼 의원은 “이 벌금이 건물주들을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같은 날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에 대한 초기 단속 조치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단속 조치가 시작된 후 뉴욕주 전역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31곳에서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 1000파운드 가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판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추가 위반 시 해당 업체는 영업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주 정부에게 영업 정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에 대한 단속은 대마초 규제 당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과 세무 당국의 주도하에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뉴욕에서 성인용 대마초 산업이 합법화된 이후,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급증하며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조치다.     한편 소비자들은 앞으로 매장 앞의 표지판을 보고 해당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호컬 주지사는 온라인으로 스캔 가능한 QR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불법 판매가

2023-06-22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뉴욕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주 마리화나관리국(OCM)·조세금융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특히, 법안은 단속을 통해 불법 작물 또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 달러,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없이 판매를 하는 업체에는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행 주법상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달러에 그쳐 원활한 단속이 어렵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약 140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기대됐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게 되고,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리화나관리위원회와 주 보건국 등은 불법 마리화나의 경우 유통과정이 확실치 않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에서 의뢰, 무작위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약 40%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니켈, 납 성분 등 8가지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뉴요커들에게 더 안전한 마리화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호컬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2024회계연도 뉴욕주 행정예산안에 자신이 제안한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3억3700만 달러 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여주길 촉구했다.   이날 주지사는 상습 범죄를 막기 위한 보석개혁법 재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주의회와의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

2023-03-23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두 배로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2일 마리화나관리위원회와 마리화나관리국(OCM)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150개로 정해진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발급되는 라이선스 150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 왔다면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는 형식이다.   현재 OCM은 주전역에서 900여 건의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으로, 66개 업체에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 중 4곳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이 늘어남에 따라 뉴욕주가 손실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노출되고,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불법 마리화나

2023-03-03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제대로 안된다

뉴욕시가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상점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속이 느슨해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시는 뉴욕주가 합법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한 만큼, 불법 마리화나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태스크포스(TF)의 단속 강도는 최근 들어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중순 출범 직후 이 TF는 약 11일간 53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장소를 조사했다. 하지만 12월 초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TF 보고를 끝낸 후부터는 단속이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이후 이 TF는 단 한 곳의 매장만 추가 조사한 것이 전부였다.   당시 약 11일간의 단속으로 400만 달러 규모(10만여 개)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압수했지만, 단속 후에도 불법 마리화나 판매상점은 여전히 성업하고 있었다. 불법 판매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한 경우는 2건 뿐이었고, 상점을 강제로 닫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제품은 빠르게 재입고됐다. 한 번 단속한 장소를 재방문해 점검한 경우도 단 2건에 그쳤다.   뉴욕시의회는 “TF 점검 후 문을 닫은 매장도 없고, 점검 기간에만 영업을 하지 않을 뿐 현재는 또다시 활발히 불법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내에서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은 1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스모크숍, 편의점 등의 이름을 내건 이 상점들은 사탕·젤리 등을 결제하면 마리화나를 덤으로 주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OCM)와 보건국 등에서는 불법 마리화나의 경우 유통과정이 확실치 않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에서 의뢰, 무작위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약 40%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니켈, 납 성분 등 8가지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뉴욕시에 문을 연 기호용 마리화나 매장은 2곳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단속 불법 마리화나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

2023-02-06

불법 마리화나 판매 기승

현재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 약 1400곳으로 추산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기대됐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게 되고,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앤소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18일 뉴욕시의회 감찰조사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시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이 약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시경(NYPD)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전화(311) 신고로 접수된 마리화나 불법 판매 업소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951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은 맨해튼 애스터플레이스 인근에 있는 ‘하우징 웍스’ 1곳뿐이다.     이 같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기준이 지목된다.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달러에 그치기 때문이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도 이날 시의회 공청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불법 매장들이) 우리가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델(합법 마리화나 판매)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의회에서는 불법 매장에 대한 벌금형을 인상하고 단속에 걸린 매장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새 주법을 만들기 위해 캐시 호컬 주지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들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표권 침해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 현재 주법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도 라이선스 박탈 및 벌금 50달러에 그치고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없어 처벌이 다소 관대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 불법 매장들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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